사건 요약
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영화 같은 사건이 터졌어. 50대 딸이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엄마를 병문안 갔는데, 엄마 머리가 강제로 삭발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야. 간병인(60대)한테 따졌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인데, "의식도 없는데 머리 감기기 힘들어서 그냥 밀었다"는 거야. 보호자 허락도 없이 말이지. 눈 뒤집힌 딸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가위를 들이댔어. "너도 똑같이 잘라줄게"라며 위협했는데, 결국 딸은 '특수폭행'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. 근데 반전은 이 간병인도 무사하지 못했다는 거야. 의식 없는 노인의 머리를 맘대로 민 행위는 '폭행'이자 '노인학대'에 해당해서 똑같이 기소됐어. 재판부 결과는? 둘 다 벌금형 집행유예! 딸은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, 엄마 일로 화가 날 만한 사정이 참작됐고 간병인이랑 서로 합의한 게 컸대. 결국 "말없이 삭발한 간병인"이나 "가위 들고 난입한 딸"이나 둘 다 잘못했지만, 딸의 심정만큼은 십분 이해간다는 반응이 많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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